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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6 산만한 우리 아이,혹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 2006.06.26 안절부절… 주의산만… 집중력 저하… 칼슘부족-멀티태스킹 탓?
- 2006.06.08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쿠키뉴스] 2006-04-26 09:18 |
부모 또한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재를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아이의 도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래 아이들처럼 산만할 뿐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질병으로 의심하게 된다. 예전에는 아이의 산만하고 주위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그저 ‘버릇이 없다’고 칭했다면, 이제는 부모가 먼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의심하는 것.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예민하고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분노, 적대감 등으로 학교생활에서조차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전문가가 103명의 주의력결핍증 환아들을 1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2/3 정도가 발병 당시의 증상들 중 1개 이상의 증상들이 지속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ADHD 증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존심의 저하, 사회적 격리, 잦은 이직 등의 행동상 문제점들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계속적인 사회 부적응은 여러 인간관계의 좌절과 함께 반사회적 행동 등으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이가 ADHD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면 빠른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ADHD는 어떻게 구별할까? 최근 이모씨는 자신의 아이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이모씨의 아이 A양은 어렸을 때부터 활발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해 돌출행동(수업시간에 칠판에 나가 글을 씀)을 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게 되었다고 한다. 이모씨는 아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수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시를 하고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고 곧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모씨는 아이가 ADHD 질환인지 입학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인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ADHD 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산만함 일 수도 있다고 했다. 개인차가 심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행동만으로는 ADHD 인지 판명하기 어렵지만, 아이의 활동이 걱정스럽다면 소아 청소년 정신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의들은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주의력 결핍” 문항 중 6개 이상이나, "과잉행동-충동성” 문항 중에서 6개 이상을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였을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 주의력 결핍 ▲ 학교 수업이나 일, 혹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주의집중을 하지못하고 부주의해서 자주 실수한다. ▲ 과제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하는데 자주 어려움이 있다. ▲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잘 귀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하기 싫어하거나 안하겠다고 저항한다. ▲ 한 장소에서 끝까지 지시에 따라서 하던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 (학교 활동,집안일, 숙제 등) ▲ 과제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장난감, 숙제, 연필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 ▲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분산 된다. ▲ 일상적인 활동에서 자주 부주의하다. △ 과잉행동-충동성 ▲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거나 몸을 꿈틀거린다. ▲ 수업시간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하는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닌다. ▲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조용히 하는 놀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데 자주 어려움이 있다. ▲ 마치 모터가 달려서 돌진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 말을 너무 많이 한다. ▲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해버린다. ▲ 자주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대화나 게임하는데 불쑥 끼어듬)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치료법은 없을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치료에는 흔히 중추신경흥분제를 사용한다. 이 약물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 혹은 충동적인 행동에 모두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아이들에게 조용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방의 색도 차분한 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극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 번에 한두가지 장난감을 주고 다른 장난감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인천은혜병원 김인명 정신과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은 “ADHD을 가진 상당수의 아이들이 약물치료만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정상 아동들과 다름없지 지낼 수 있지만 일부 아동은 학생 수가 적은 조용한 학급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습장애를 동반하는 ADHD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학교생활에 적응이 용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ADHD가 아닌데 보이는 증상이 그만큼 산만한 아이라면 감별 진단을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그 원인에 따라 치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영 정신과(학습증진센터)의 최영 원장은 “생물학적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시도되는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나, 반드시 약물치료와 동시에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행동치료, 가족상담 등 심리사회적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자료제공/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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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0) | 2006.06.08 |
[동아일보] 2006-04-17 03:18 |
아이의 산만함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일 수 있다는 의식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된 결과다. 학령기 아동의 3∼15%가 ADHD를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채정호 교수와 마음누리신경정신과 정찬호 이원익 최혜원 원장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15%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05년 10∼11월 서울지역 초등학생(441명) 중학생(597명) 고등학생(145명) 등 모두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방치 땐 우울증 등 다른 질환 불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유숙 교수는 “ADHD 아이들은 부모 교사 심지어는 친구들에게까지 많은 어려움을 준다”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해 조기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DHD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3가지. 먼저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안절부절못하고 말을 많이 한다. 또 활동을 끝까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공부나 과제처럼 지루해질 수 있는 활동에 더 집중을 못한다. 공부 시간에 멍하니 딴생각을 하고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 차례를 지키기 힘들어하고 남의 이야기나 놀이에 불쑥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치기 쉽다. 이들은 대부분 청각 집중력과 시각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청각 집중력이 떨어지면 옆에서 이야기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딴생각을 하게 된다. 또 시각 집중력이 떨어지면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들의 뇌를 조사해 보면 뇌의 제일 앞부분에 해당하는 전전두엽 부위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전두엽은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적합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며 학습이나 전략 수립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게임-채팅-식사 동시에 하면 악영향 최근 ADHD 환자와 칼슘과의 관계를 지적한 외국 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칼슘이 부족하면 뇌의 안전성을 깨뜨려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찬호 원장은 “칼슘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뇌세포의 흥분을 가라앉게 한다”며 “칼슘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졸음이 쏟아져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중 탄산음료 섭취는 칼슘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 출신의 정신과의사 에드워드 핼러웰 박사는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멀티태스킹이 ADHD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멀티태스킹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햄버거 먹기나 게임하기, MP3 음악을 들으면서 채팅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뇌의 안정성이 깨져 ADHD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ADHD와 멀티태스킹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논문은 나와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성도 교수는 “이 질환이 증가한 것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이 발견된 것이 원인”이라며 “진단기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발병률은 4%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 치료효과 좋은 약물 많아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은 아침에 한 번만 먹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치료효과도 좋은 편이다. 따라서 아이가 ADHD와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면 7세 이전에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정 원장은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7세 때쯤 상담을 통해 ADHD 선별검사를 많이 받는다”며 “국내에서는 정신과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비용만 11만 원 이상 든다”고 지적했다.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이를 먹어도 집중력은 계속 떨어져 학업성적이 좋지 않게 된다. 또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ADHD 아이 다루는 법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앞자리에 앉도록 한다. 집에서도 자는 곳, 공부하는 곳, 노는 곳 등 3곳으로 나눠 준다. 한 방이라도 구획을 나눠 주도록 한다. 정찬호 원장은 “대개 ADHD 아이들은 정리정돈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안을 구조화해 주면 어수선한 분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같이 지나치게 자극이 많은 곳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한다. 공부는 나눠서 시킨다. 가령 10문제를 한 번에 풀도록 하는 것보다는 5문제를 푼 다음 조금 쉬고 나머지 5문제를 풀게 한다. 또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20∼30분씩 나눠 시키도록 한다. ADHD 아이들은 잘못된 일을 함으로써 부모의 관심을 받고자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심하게 꾸짖거나 휘두르지 말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 자녀의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며 안아 주고 간혹 선물 등의 보상을 해 준다. 홍성도 교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따뜻한 지지는 자녀가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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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2000. 9. 교 육 부 I.휴직제도의 개요 1. 목적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직권휴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3월이내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청원휴직>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고용기간 ? 자녀(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연장 가능)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이내) ?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이내 (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제73조】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 ? 만료시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봉급의 8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지급 -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할 지급 4. 휴직절차 <직권휴직> 휴직사유발생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휴직발령(임용권자)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휴직사유 및 관련서류첨부)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5. 휴직제도 연혁 ? '49. 8 질병휴직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제정 법률제44호) ? '53. 4 교육공무원법 제정(기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준용) ? '63. 12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휴직 추가 ? '65. 10 해외유학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77. 12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81. 11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 '94. 12 육아휴직, 가사(간병)휴직 추가 ? '96. 8 1년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2000.1 교원노동조합 전임근무자 휴직 추가 Ⅱ.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1. 근 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사유,기간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결원보충) 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2. 휴직사유 및 기간 가.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공통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3.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효 력 ?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나. 복 직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 당연복직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4.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가. 의의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기관별 정원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구분 ?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간병, 교원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인정(교육공무원법제53조제2항) ?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없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5.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 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 ○개월 이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목적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모든 휴직은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별도정원에 의한 정규교사 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예 : 유학휴직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인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교육공무원법제45조제3항 개정 ( '96. 8. 14 개정내용 ) - 개정전 : 2년이상 휴직한 여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개정후 :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6.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가. 직위해제와의 구별 ?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된 후에는 5할을 지급함. ? 휴직이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하여 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루어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나. 정직과의 구별 ?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시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에 있어 휴직이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⅔를 감하여 지급함. 다. 직권면직과의 구별 ? 휴직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임 ?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在營中 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⑤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⑥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Ⅲ. 휴직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 질병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나. 휴직사유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 휴직기간 : 1년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임. - 다만, 1년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1999.3.1∼1999.8.31) 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운영함 - 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제 200-1489, 1972. 8. 5)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 기간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일반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휴직(1년) ?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1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 참조 <별첨1>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둁결원보충 :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불가 ? 보 수 - 봉 급 ·일반질병 : 봉급액의 7할 지급 ·결핵성질환 : 봉급액의 8할 지급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 수 당 <일반질병 휴직> ·상여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액×⅓×7할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월액의 7할 지급 ·모범공무원수당은 전액지급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결핵성 질병 휴직> ·상여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액×⅓×8할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월액의 8할 지급 ·모범공무원수당은 전액지급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상 질병 휴직> ·모든 수당을 전액 지급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봉급액에 불구하고, 휴직일까지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말함 2. 병역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나. 휴직사유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자 교육공무원 ?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의 의미 징집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되며 단기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따라서 복직처리도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軍奬學生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후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軍奬學金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 휴직발령기준일 및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휴직발령기준일 :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보완함 -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 입영준비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 휴직의 횟수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동법동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 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직권휴직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부과통지서(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도 됨 바. 복직절차 ? 귀향처리된 자의 처리 :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총무처 인제 203-1752)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在營中 軍務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7호)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3. 생사불명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 나. 휴직사유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 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월이내 ? 휴직발령기준일 :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휴직사유 입증서류 -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처리 후 3월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아.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금지 조항과의 관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음 4. 법정의무수행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나. 휴직사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기타 법률의 의미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중에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2항)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 휴직발령기준일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휴직과 동일 -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임기 개시일 ? 휴직의 횟수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 제한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법률상의 의무수행 :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병역휴직과 동일 - 수당 : 병역휴직과 동일 5. 유학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나.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최초 3년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3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예시] 교사 ○○○이 학위취득을 위하여 1997.1.1∼1998.12.31(2년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동 기간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휴직의 잔여기간 1년 + 연장가능기간 3년)의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½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도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50%산입(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0%도 경력평정에 산입)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3호)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50%지급 - 수당 ·상여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액×⅓×5할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월액의 5할 지급 ·모범공무원수당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6. 고용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나.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의 범위 - 국제기구의 범위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의 범위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됨 -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 휴직의 신청 -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휴직 또는 복직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기간 만료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100%산입(단,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50% 산입하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0%도 경력평정에 산입) - 호봉승급 : 100%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상근 근무 :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비상근 근무 :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기 타 :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인정 안함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하도록 함. ※붙임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개선 방안('99.3.9)참조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7. 육아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나. 휴직사유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미만이면 되며 ·휴직기간을 휴직가능한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때는 1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휴직연장이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1년이내. 단,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함. 방학기간동안 복직후 휴직을 신청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최초 휴직신청시, 복직신청시 본인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 ?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6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6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인정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참고자료)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 내용(교육공무원법 개정 2000. 1. 28) 1. 개정내용 ? 제44조제1항 개정 - 종전 :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부칙 :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44조제4항 신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제45조제1항제6호 개정 - 종전 :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개정 :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적용 ?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는 기간 - 최초로 신청한 1년이내의 기간(신청기간은 본인 결정) ? 육아휴직 기간중 근속기간에 삽입되는 기간 -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이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중 휴직기간 ? 여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최초 1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초에 1년미만의 기간을 휴직하였다면 최초의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유학휴직 적용과 동일) ? 호봉 및 경력평정 적용 범위 - 육아휴직 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은 교육공무원법개정(2000. 1. 28)전의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을 재획정하여 반영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가 시행전('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부 복지 81800-327(2000. 4. 27) 교육공무원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 ⇒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직접 규정한 내용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없이도 최초 1년이내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10할 산입함 ※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이라 함은 최초 휴직한 초일로부터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중 휴직 기간을 말함
⇒ 육아휴직 관련 규정 중 제44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휴직허가 의무규정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다른 육아휴직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00.1.28)부터 시행하도록 함.
2. 호봉재획정 시기 ? 2000. 2. 1자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 관련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 8. 국내연수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나. 휴직사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할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시 휴직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 11. 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50% 산입(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0%도 경력평정에 산입) - 호봉승급 : 휴직기간중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호봉을 재획정 함.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9. 간병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나. 휴직사유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교육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간호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1년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이내)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함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휴직기간중 승급제한 ?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10. 동반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나. 휴직사유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인정의 범위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바.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 호봉승급 :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11. 노조전임자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나. 휴직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인정의 범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 ※전임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전임기간 ? 휴직의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허가신청서로 봄) ?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은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은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불가 ?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 타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100% 산입 - 호봉승급 : 100% 산입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수당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모범공무원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
<별첨 1>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 (총무처 인기 12107-351, 1996. 6. 11) 둁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60일 범위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 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 휴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총무처 인기 200-697, 1983. 3. 8)으로써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둁앞으로는(1996. 6. 11이후)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함)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함 * 종전의 "질병휴직에 있는 자에 대한 병가처리 여부에 대한 회신"(총무처 인기 200-697, 1983. 3. 8) 내용은 폐지함 ≪ 예 시 ≫ 둁공무원이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병가(60일), 미사용연가(13일)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기간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 일반병가 : 1996. 3. 29 ∼ 5. 27(60일) +--- 미사용연가 : 1996. 5. 28 ∼ 6. 12(13일) *일요일(2일) +--- 휴 직 : 1996. 6. 13 ∼ 현재 +--- 공무상 요양승인일 : 1996. 7. 14 둁1996. 6. 11이후부터는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최고 23일)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함 둁즉, 위의 사례의 경우 당초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1996. 12. 19까지는 공무상병가기간으로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질병이 완쾌되지 아니한 경우에 질병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함 <별첨 2> 교정16330-241('99.3.11)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 개선 방안 1. 고용휴직 제도 현황 가. 개요 둁 휴직의 요건 :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둁 휴직기간 : 고용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5호 >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둁 용어의 설명 - 국제기구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음(총무처 인기 200-4682, 1983.12.23) - 재외국민교육기관 :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 고용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김중양외1인, 註解 國家公務員法) 따라서 임금을 받지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님 →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고용휴직제도 운영의 실제 둁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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