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2005-2학기)
아래 사항은 정부 포탈사이트의 안내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5-2학기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출 희망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2005-1학기) | 변경 후(2005-2학기) | |
- 대출용도 : 등록금 | - 대출용도 : 등록금 및 생활비 | |
- 대출한도 : 총2천만원 (매년 5백만원 이내) | - 대출한도 : 재학 중 4천만원/6천만원 | |
- 대출기간 : 14년(최장 7년 거치) | - 대출기간 : 20년/14년 | |
- 대출금리 : 일반융자 4% | → | - 대출금리 : 일반융자 6.5~7% 예상 |
- 보증방식 : 학부모 보증, 서울보증보험 | - 보증방식 : 정부보증 | |
- 보 증 료 : 최대 11.6% | - 보 증 료 : 최대 3% | |
- 상환방식 : 원금균등 방식 |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중 선택 | |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 신청방법 : 포탈사이트에서 On-line 신청 |
※ 정부 방침에 의거 2005학년도부터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 정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포함) 또는 학교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융자와 중복하여 선정 될 수 없음
(단, 중복 시 총액이 등록금 범위내일 경우에는 무관하며, 정부 학자금융자 대상자로 대출 실행 후
각종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
2. 대출 자격 요건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복학생 등은 대학별 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9월 초에 별도로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원생은 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다.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라.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3. 대출 종류별 대상자 선정방법
가. 이공계무이자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중 이공계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선정
나. 저리 2% : 대출자격 요건 충족자 중 비이공계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선정
다. 일반 6.5% : 이공계무이자와 저리 대상자를 제외하고 학업성적 및 가계소득에 의거 선정
※ 2005-2학기에는 이공계무이자 융자대상자를 일반학자금 융자신청자 중에서 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별도 선발 없음).
4. 대출 진행절차
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등록금 수납은행 : 우리은행)
나. 희망 학생이 정부 포탈사이트에 인터넷 대출신청 (7.13~7.23)
※ 대학원 신입생은 등록금 선납 후 대출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학자금 대출신청 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 (7.13~7.25)
라. 학교에서 융자대상자 1차 선정 후 신용보증기금으로 파일 송부 (8월초)
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대상자 최종 선발 및 개별 통지 (8.10까지)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
바. 최종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우리은행의 인터넷상에서 대출약정 체결(8.22~8.26)
사. 은행에서 대출금을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 및 등록 처리
(대학원 신입생의 대출금은 본인계좌로 입금됨)
5. 대출 신청기간 : 2005. 7. 13(수)~7. 23(토) 24:00까지
※ 예비대출 신청을 한 학생은 위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
및 수정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 신청서로의 변환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대출신
청으로 인정받아야 함.
6. 서류 제출(예비 대출 신청자 포함)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나. 제출기간 : 2005. 7. 13(수)~7. 25(월) 17:00까지(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제 출 처
1) 방문제출
가) 학 부 생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과
나) 대학원생 : 소속 대학원 행정실
2) 우편제출
가) 1캠퍼스 학부생 :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221 중앙대학교 학생지원과
나) 2캠퍼스 학부생 :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중앙대학교 학생지원과
다) 대학원생 : 소속 캠퍼스 주소에 소속 대학원행정실 명칭(○○대학원 행정실)
※ 단, 우편제출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며 7월25일(월) 17:00까지 학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봉투에 “학자금 융자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호적등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구 분 | 서 류 명 | 발급기관 |
공 통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재학(적) 증명서 본인의 호적등본 |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으로 하되,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시 입력한 정보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됨.
7. 대출약정 체결(융자 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자에 한함)
가) 체결기간 : 등록금 수납기간 2005. 8. 22(월)~8.26(금)
나) 체결방법 :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의 인터넷상에서 체결(대출 신청)
※ 미성년자 및 대학원 신입생은 체결기간 중에 은행을 방문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탈사이트 또는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의 학자금대출 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바로 가기 : www.studentloan.go.kr
※ 교육인적자원부 공개자료실 포털-FAQ(클릭)
※ 우리은행 바로 가기 :www.wooribank.com
※ 문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기획단 02-3703-3782~3
1캠퍼스 학생지원과 02-820-6046 2캠퍼스 학생지원과 031-670-3390
일반대학원 02-820-5025 사회개발대학원 02-820-5033
국제경영대학원 02-820-5039 교육대학원 02-820-5045
신문방송대학원 02-820-5051 건설대학원 02-820-5058
행정대학원 02-820-5066 정보대학원 02-820-5250
의약식품대학원 02-820-5592 예술대학원 02-820-5463
국제대학원 02-820-5623 첨단영상대학원 02-820-5409
산업경영대학원 031-670-3009 창업경영대학원 031-670-4912
국악교육대학원 031-670-4813
200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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